[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행정자치부는 오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68일간 전국 읍ㆍ면ㆍ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는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해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와 생존 여부도 확인한다.
일제정리 기간 중 중 통ㆍ이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벌인다. 이어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 담당 및 통ㆍ리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며,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선 최고장을 발부해 신고를 촉구한다.
만일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으면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한다.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선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 대해선 고발조치 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일제정리 기간 중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를 경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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