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양섭)는 11일 오전 열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57ㆍ비례대표) 의원과 김수민(31ㆍ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두 현직의원 이외에도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 등 5명의 피고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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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양섭)는 11일 오전 열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57ㆍ비례대표) 의원과 김수민(31ㆍ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두 현직의원 이외에도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 등 5명의 피고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