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환경부는 12일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차량에 대한 리콜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조작 차량은 폴크스바겐 16개 모델, 아우디 5개 모델이며, 대기환경보전법상 인증기준으로는 15개 차종 12만6000대다.
환경부는 2015년 9월18일 미국에서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이 발표된 이후, 두 달 동안 실태조사를 벌여 같은해 11월26일 아우디·폴크스바겐 15개 차종 12만6000대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발표하고 인증취소, 과징금 141억원 부과, 리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간 인증취소,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조치는 이행이 완료됐다. 하지만 리콜은 폴크스바겐 측이 리콜계획서를 부실하게 제출해 수차례 반려되는 바람에 늦어졌다. 환경부 교통환경연구소와 국토부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지난해 10월6일 폴크스바겐이 다시 제출한 리콜서류를 토대로 리콜 검증을 실시해왔다. 문답으로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차량 리콜승인에 대해 알아본다.
▶Q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이 제출한 리콜계획서 상 리콜내용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은 실내 인증조건에서만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작동시키고 도로주행 등의 조건에서는 꺼 온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실내·외 구별 없이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정상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로 교체했다. 또 차량성능을 높이기 위해 연료 분사압력을 증대시키고, 연료 분사방식을 1연소행정(흡기→압축→연소·팽창→배기) 마다 1회 분사에서 2회 분사(스플릿분사)로 바꿨다. 이밖에 1.6L 차량(1개 차종 1만대)에는 공기흐름을 균일하게 유지하고 연소효율을 높이기 위해 흡입공기제어기를 추가로 장착했다.
▶Q2. 이번에 리콜승인이 난 차량은.
=이번 리콜 승인을 받은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차량은 티구안 2개 차종 2만7000대다. 이외의 나머지 13개 차종 9만9000대는 배기량, 엔진출력 등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누어 리콜계획서를 접수받은 후 검증할 예정이다. 폴크스바겐측은 앞으로 분기별 리콜이행 실적을 분석해 리콜이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리콜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Q3. 폴크스바겐 차량의 소프트웨어 교체로 인해 다른 부품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나.
=현재까지 폭스바겐 차량의 리콜을 승인한 모든 국가(독일, 브라질, 호주 등)는 내구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도 내구성 검사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다. 내구성 검증은 서울~부산 거리(400km)의 400배인 16만km로 매일 서울-부산 왕복시 200일이 소요될 정도로 검사 소요기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검증을 하더라도 실제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지 판정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별도로 내구성 보장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배출가스 부품의 보증기간을 설정해 보증기간 이내 부품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차량 소유자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부품별 보증기간은 ▷매연포집필터(DPF), 선택적환원촉매(SCR), 질소산화물저감촉매(LNT), 전자제어장치(ECU)는 7년 또는 12만km ▷그 외 부품은 5년 또는 8만km다. 또, 부품 결함시정요구가 동일연도에 판매된 동일차종, 동일부품의 결함시정요구 50건 이상 및 시정요구율 4% 이상 등 부품 결함시정요구가 일정조건을 초과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리콜명령이 내려진다.
▶Q4.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질소산화물 저장·제거장치(LNT), 유로기준은 뭔가.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Exhaust Gas Recirculation)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로서, 2010년 이후 경유차에 많이 장착됐다. 질소산화물 저장·제거장치(LNT, Lean NOx Trap)는 주행중에 발생된 질소산화물을 흡착해 저정했다가 주기적으로 탈착하고, 탈착된 질소산화물을 무해한 질소와 산소로 변화시키는 후처리장치로서 유로(Euro)6 차량에 배출가스재순환장치와 함께 적용된다. 유로(Euro) 기준은 유럽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단계로서 1992년 유로1이 도입된 이후 2014년 9월 유로6으로 강화됐다.유로6 차량은 질소산화물 기준이 0.1g/km이하 적용 차량이다.
▶Q5. 일부 소비자들은 환경부가 리콜 승인 대신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폭스바겐 차량이 자동차 교체명령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9월 정부법무공단과 환경부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았다. 그결과 우선 리콜을 실시하되, 리콜로는 차량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차량교체명령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자문의견을 반영해 리콜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했고, 이번에 리콜이 승인됨으로써 차량교체명령을 내릴 계획은 없다.
▶Q6. 유럽은 지난해 모든 차량에 대해 리콜을 마쳤는데, 우리는 왜 1개 차종에 대한 리콜승인에만 1년 이상 걸렸나.
=우선 2015년 11월 환경부의 리콜명령에 폴크스바겐은 부실한 리콜계획서를 제출해 리콜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리콜은 결함이 있는 차량을 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인정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하지만 지난해 9월까지 폴크스바겐 측은 결함은 인정하고 않고, 결함시정만 인정해 달라는 입장을 취했다. 2016년 10월 뒤늦게 폴크스바겐 측이 자사 차량에 두 가지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사실을 서면으로 인정하고 리콜계획서를 재제출함에 따라 리콜 검증절차가 진행됐다. 당시 폴크스바겐 측은 불법조작 인정과 회신이 없을 경우 불법조작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환경부 공문에도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Q7. 최근 불법행위를 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강화했다고 하는데.
=지난해 7월28일 폴크스바겐 사건 이후 대기환경보전법을 1차 개정해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했다. 또지난해 12월27일 대기환경보전법을 2차 개정해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했다.
먼저 과징금 요율을 매출액의 3%에서 5%로 상향했다. 환경법률 중에서 화학물질관리법과 더불어 가장 높은 비율이며, 환경 이외의 법률과 비교해도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10%)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과징금 상한액을 차종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개정법률을 폴크스바겐 사례에 적용 시 2015년 11월 15개 차종 배출가스 조작 과징금은 141억원에서 2384억원으로, 2016년8월24일 24개차종 인증서류 위조 과징금 부과액은 178억원에서 1189억원으로 올라간다.
또, 차량교체명령 외에 신차가격 환불명령, 중고차 재매입명령도 신설했다. 이 조치는 법개정 1년후인 올해 12월27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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