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죽음의 가습기 살균제를 팔아온 옥시레킷벤키저의 전 대표 신현우 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존 리(현 구글코리아 사장) 전 대표는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신 전 대표 등 옥시는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ㆍ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살균제 원료 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실증자료가 없는데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문구 등을 용기 라벨에 써 업무상과실을 범했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 씨와 조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 선임연구원 최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만 존 리 전 대표의 ‘주의 의무’ 위반 혐의는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옥시 법인에게 벌금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ㆍ판매해 27명의 사상자를 유발한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도 징역 7년(업체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 씨에게는 금고 4년, PHMG 원료 중간 도매상인 CDI 대표 이모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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