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보건당국이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목적으로 쓸 때의 투약 허용기간이 6주에서 12주로 늘어나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는 4일 설명자료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타미플루의 안전성(부작용)과 관련한 허가사항에서 ‘면역장애 환자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최대 12주까지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명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1~2012년 해외에서 시행된 3건의 연구 역시 타미플루 예방요법의 안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2년 항균 화학요법 학술지(Journal of Antimicrobial Chemotherapy)에 실린 논문은 건강한 성인 대상으로 16주간 타미플루를 투여했을 때 안전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타미플루는 기본적으로 인플루엔자 치료제이지만 예방효과가 있으며, 약물의 안전성이 확립된 점을 고려해 예방목적으로 6주까지만 연속 복용을 허용하고, 1주 이상 약물을 중단한 후 다시 복용하도록 하되 누적 기간이 12주를 넘지 않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타미플루는 75㎎ 1일 1회 투여 시 6주까지 예방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타미플루 투약기간은 6주로 정해져 있었으나, 최근 AI가 확산하고 살처분 인력 부족해지자 정부는 총 투약 기간을 6주에서 12주로 변경했다.
정부는 살처분이 처음 시작된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전날까지 1만7463명을 AI노출 고위험군으로 관리했으며, 이 중에서 6주를 초과해 타미플루를 복용한 사람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AI 노출 후 잠복기(10일) 동안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만229명은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고위험군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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