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악성 임금체불의 피해노동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송무업무가 가능한 변호사 인력을 더 확보하고 2중 3중으로 돼 있는 체불조사 등 제반 절차를 원스톱서비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금체불은 1조4000억원을 뛰어넘어 사상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현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1조4000억원을 넘어섰으며, 최근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조선업, 해운업 등의 업종에서 급속한 경기악화가 두드러지고 있어 임금체불은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 3039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임금체불액이 가장 많았던 2009년(1조3438억 원)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9.7% 늘어난 규모로, 피해근로자만 29만 4000명에 달한다.
임금체불 규모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2005년부터 임금체불 피해노동자를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 기금 출연으로 만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구조지원 사업도 규모가 커지고 있다. 2005~2015년 공단이 맡은 임금체불 사건은 58만8333건, 구조금액은 7조9696억원, 구조인원은 125만명이었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소액체당금제도에 따라 300만원 이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피해를 보전함에 따라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다.
임금체불은 정부가 피해근로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임금체불은 국민의 근로소득을 저하시킬뿐더러 근로자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하게하며 사회 전체적으로는 가계경제를 멍들게한다. 최근에도 이랜드파크는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기록해 임금을 줄이는 ‘꺾기’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조퇴처리’를 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어기면서 아르바이트생 수만명에게 총 84억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유재원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은 “법률상담 외에도 소송 시 송무업무가 중요한데 공단 전국 132개 사무소 중 변호사가 배치된 곳은 48곳에 그친다”며 “체불노동자가 노동청에 진정·소송·고발 등 사건을 접수하고 체불사건으로 확인된 뒤에야 공단에 무료법률구조 신청을 하는 구조라서 공단 자체적으로 적극적 법률지원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상담인력 외에도 송무업무가 가능한 변호사를 확보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부-법률구조공단-근로복지공단간 업무협력 및 연계를 통해 노동청조사단계나 그 이전부터 법률상담을 지원해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조사를 받아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체불노동자는 노동청조사를 마친 뒤에도 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등 2단계, 3단계 절차를 일일이 접수해야 한다”며 “이런 수고를 하지않도록 원스톱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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