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희망기업 상담…소비자 궁금증 해결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한국감정원은 5일 역삼동 서울사무소에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예비인증 지원센터’를 열고 관련 기업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관련 상담업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는 기존 업역을 유지하면서 업체ㆍ자회사와 연계한 개발, 임대, 중개, 금융, 세무ㆍ법률 등을 제공하는 기업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우수 사업자에 부여하는 제도다.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인증제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기업ㆍ소비자라면 누구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이 가능한 내용은 인증제 도입 취지와 인증기준을 비롯해 예비인증을 획득한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항목이다. 희망기업이 인증을 신청하면 해당 기업을 방문해 관련 내용을 설명해주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도 시작할 예정이다.

서종대 원장은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예비인증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관련 기업과 소비자의 궁금증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추진되는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월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된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고자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발표하고 대행기관으로 한국감정원을 지정했다. 같은 달 신청접수를 거쳐 12월 26일 인증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우건설 등 5개 핵심기업에 대해 ‘예비인증’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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