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2일 근로자 13명의 임금 2800만원을 체불한 안산시 상록구 소재 개인건설업자 지모(54)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모씨는 2000년도부터 서울, 수도권, 천안, 평택 등의 건설현장에서 50여 차례에 걸쳐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지연지급 또는 일부만 지급하거나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해 온 악덕업자다.
또한 2005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부터 지난달 27일 체포되기까지 약 10여년간 임금체불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
지씨는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경찰의 불심검문에서는 제3자의 신분증을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간 결과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 8건의 지명수배가 있을 정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조익환 지청장은 “앞으로도 고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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