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재명 성남시장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음해’로 일축한 23만달러 수수설 등을 ‘합리적 의혹’으로 규정하고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 시장은 31일 입장자료를 통해 “금품제공 진술이 있었음에도 검찰이 덮었다는 진술도 있어 특수직무유기죄로서 공소시효는 남아있다”면서 “괴담이 아니라 규명해야 할 상당한 근거가 있는 합리적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어 “반 총장이 면책특권 대상이어서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상당히 타당한 주장도 있다”면서 “검찰 수사로 진상을 규명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반 총장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3만달러 수수 의혹ㆍ신천지 연루설ㆍ아들의 SK 특혜 입사 의혹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너무 기가 차고 황당무계하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음해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구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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