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100g당 소금 13㎎ 미만일 때는 ‘무염’이라고 표시 가능
-건강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지면서 저염ㆍ저당류 식품 선호도 높아진 배경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앞으로 식품업체가 소금과 당류를 낮춘 제품을 생산할 경우 ‘저염, 저당류’등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다.
최근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싱겁고 달지 않게 먹는 습관에 따라 염과 당을 줄인 제품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이 배경으로 풀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 등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금(염)이 식품 100g당 305㎎ 미만일 때는 ‘저염’을, 소금(염)이 식품 100g당 1㎎ 미만일 때는 ‘무염’이라고 쓸 수 있다.
또 당류가 식품 100g당 5g 미만 또는 식품 100㎖당 2.5g 미만일 때는 ‘저당(류)’이란 말을 사용할 수 있다.
나아가 당류와 소금 등의 영양성분의 함량이 줄어들었다는 의미로 기존의 ‘감소 또는 라이트’란 용어 외에도 ‘낮춘’, ‘줄인’ 등 다양한 유사표현을 쓸 수 있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자 대대적으로 전개한 당류ㆍ나트륨 낮추기 캠페인 등에 힘입어 이들 영양성분을 줄인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고 소비자의 선호도도 올라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현행 규정에는 당류를 줄여도 ‘저당류’ 표시기준이 없어 식품업체가 제조ㆍ가공 중 당류 함량을 낮춰도 제품에 적시할 수 없고 ‘저염’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표시하는데 혼란이 있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식약처는 “당류와 나트륨 함량을 낮춘 제품 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iks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