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노동4법이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선 순위를 정해서 급한것 부터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지난주에 환노위 의원들을 만나 노동4법이 어렵다면 가장 급한 근로기준법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리하자고 제의했다”며 “정치권이 가닥잡히면 1월이라도 논의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4법을 패키지로 처리하겠다는 데서 ‘선별처리’로 한 걸음 물러선 셈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헤럴드경제DB]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헤럴드경제DB]

지난해 9월 정부가 새누리당과 함께 노동개혁 4법을 발의한 이후 이 장관은 패키지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장관은 “내수침체, 청탁금지법, 조선업 구조조정, 2월 대학 졸업시즌 등 4가지 요인이 겹쳐 있어 내년 2~3월 고용률이 마이너스증가율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가장 급한게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해 노사정 합의만 해도 15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4차산업과 관련해 노동시장 이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높여주는 고용보험법, 출퇴근 재해보험을 인정해주는 산업보험법 등 입법과정에서 대화의 폭이 좁혀질 수 있다”며 “그것(근로시간단축법)을 하면 나머지 쟁점법안도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야당에서도 나눠서 처리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19대에서도 4법은 할수있었던 만큼 환노위 간사분들께 말씀드렸”며 “다른 법안은 뒤에 가서 안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선 처리하고 이후 논의가 성숙되면 그걸 토대로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다만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해서 임금을 주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임금 감소폭이 커져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기업들이 좀 부담해주고 근로자도 좀 부담하고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초 업무보고 직후에 30대그룹 CEO들을 바로 만나 내년 상반기 채용계획을 가급적 조기에 확정해서 청년에게 희망이 되어달라고 당부할 것”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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