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협의하기 위해 인터넷에 별도의 업무방을 만들고 자료를 공유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할 수 있는 청와대→복지부→국민연금의 연결고리가 명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SBS는 28일 ‘8시 뉴스’를 통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2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찾아 주식운용실(국민연금) 직원과 복지부 담당관이 삼성 합병과 관련해 인터넷에 ‘업무방’을 만들고 서로 공유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연금의 개별투자운용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관여를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삼성 합병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고 받고 업무를 공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특검팀 조사에서 “복지부의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은 28일 긴급체포된데 이어 조만간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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