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정비안 발표 진입장벽·부당조건·제도 불일치 등 139건 3조1000억 경제효과·1만7000명 고용창출
정부가 21년만에 공공조달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2억1000만원 이하의 물품공급 입찰시 적용돼 온 최저가 입찰제도가 폐지되고, 사업완료 후 최대 21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검사ㆍ검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검사·검수 간주제’가 도입된다. 이번 조달규제 정비로 3조1000억 원의 경제효과와 1만7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중소상공인 판로확대를 위한 조달규제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1995년 국가계약법 제정이후 21년만에 처음 손질을 본 셈이다.
현재 정부의 조달시장 규모는 119조원(2015년 기준)으로 실적평가·최저가입찰 등의 불합리한 조달제도때문에 경험과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진입장벽 ▷부당조건 ▷제도 불일치 등 3대 분야 139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한 가운데 내년 상반기 중에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우선 창업ㆍ소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2억1000만 원 이하의 소액물품 조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실적이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실적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입찰참가 자격에 1배 이내의 동일 공사·용역 실적을 갖춘 자만 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창업·소기업의 참여가 불가능한 상태다.
또 사업완료 후 최대 21일 경과시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검수하지 않은 경우 자동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검사·검수 간주제’도 도입한다. 사업대금 지연에 따른 조달기업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2억 1000만원 미만 물품공급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도도 폐지된다. 연 36.5%에 달하는 지체상금률을 절반으로 줄이고, ‘입찰 전(前)→입찰→평가·낙찰→계약이행→사후관리’ 등의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규제지도’를 작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조달 전반에 걸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출연 ‘조달 전담기관’을 신설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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