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대한항공이 만취 상태로 기내에서 난동을 벌인 승객인 임범준 씨에 대해 탑승 거부 조치를 내렸다. 27일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은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훈련센터에서 기내난동을 벌인 승객 실명을 공개하며 임씨의 탑승거부를 포함하는 기내 안전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지 사장은 "기내안전을 위해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승객에 대한 탑승거부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탑승거부 조치를 내린 승객은 임씨가 처음이다. 영구 탑승거부도 검토하겠다는 것이 대한항공 입장이다.이 같은 결정에 네티즌은 “다른 항공사에서도 무조건 탑승 거부해야 한다”(jmja****) “리차드 막스 아니었으면 쉬쉬하고 넘어 갔을 일이다. 도대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이 나라”(subi****) “처벌이 조금 더 강력해야 한다. 저런 사람과 같은 비행기 타기 불안하다”(dain****) “땅콩녀가 블랙리스트 1위다. 형평성이 있다면 그 사람부터 시행해라. 폭행에 비행기까지 돌린 최악의 승객 아닌가?”(sara****) 등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대한항공은 기내 난동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도록 남자 승무원을 더 확충하기로 했다. 여객기 한대당 남승무원이 최소한 한명 이상 탑승이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대한항공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