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휴대전화 품질 문제로 리콜(회수)이 결정되면,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보상안을 포함한 이용자 정책을 3일 이내에 마련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29일 발표했다.
이는 갤럭시노트7 리콜을 계기로 리콜에 따른 소비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제조사와 이통사는 리콜이 결정되면 3일 이내에 이용자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7일 이내에 모든 이용자에게 안내ㆍ고지해야 한다.
이용자 정책에는 ▷리콜 기간ㆍ장소ㆍ방법을 비롯해 ▷위약금 처리 방안 ▷사은품ㆍ경품단말 보상보험 등 기존 프로모션에 대한 조치사항 ▷요금할인 등 추가 보상방안 ▷전담 고객센터(리콜 기간 무료 운영) 연락처 등이 포함된다.
이용자 정책을 마련한 뒤 추가로 마련되는 이용자 보상은 모든 리콜 대상자에 소급 적용해야 한다.
이통사와 휴대전화 판매점ㆍ대리점은 리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과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이용자에게 정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단말기를 교체하는 대신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최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조사는 수리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대체 단말기를 제공해야 한다.
이용자는 리콜 기간에 언제든지 서비스 개통을 철회할 수 있다. 이용자가 이전 통신사로 복귀하길 원하는 경우(번호이동 철회)에는 기존 서비스 이용조건 그대로 복구해 제공해야 한다. 즉, 기존 가입 및 약정기간과 요금제, 할인혜택, 멤버십 포인트, 마일리지 등은 번호이동 전 그대로 유지 가능하다.
제조사와 이통사는 판매점ㆍ대리점에 리콜에 따른 판매장려금 처리, 수수료 지급, 추가 비용부담 방안 등을 제공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 또는 지원 등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법적 강제성은 없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미래부는 “휴대전화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규정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만큼 자발적인 협조와 충실한 이행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