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올해 투자자들이 펀드에서 돈을 찾고자 한다면 오는 26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영기)가 주식시장 폐장을 앞두고 올해 안으로 펀드 환매가 필요한 고객들을 위해 23일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29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12월 30일은 휴장)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돼, 올해 안으로 환매 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6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9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오후 3시 30분이 지난 뒤에 신청을 했다면 ‘Late Trading(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28일 공시기준가격을 적용해 29일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해외투자펀드와 같은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하여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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