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술이 11개 분야로 확대된다. 또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을 위해 고용ㆍ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일부 향락산업을 제외하 거의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총괄분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세법의 위임사항과 제도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보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상속증여세법 등 19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 차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세법 시행령은 성장동력 확충, 서민ㆍ중산층 생활안정, 과세형평성 제고 등 개정 세법의 취지를 구현하고 납세자 편의제고 등 조세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사항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술을 11개 분야로 확대 재편하고, 세제지원 적용요건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용ㆍ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일부 소비성 서비스업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서민ㆍ중산층 교육비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또 기업소득환류세제 상 환류대상 투자 범위에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포함하는 등 가계소득증대세제의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도 아울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 및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초 시행령을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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