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22일부터 열흘간 파업 돌입 “입금 협상 결렬이 이유”
[헤럴드경제 법이슈=김동민 기자] 기내 난동 사건으로 구설수에 오른 대한항공이 조종사 파업 문제가 또다른 악재로 떠올랐다.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지난 22일 0시를 기해 열흘 동안의 파업에 들어갔다. 이번 파업은 오는 31일까지 유지되며, 노조는 이 기간 동안 사측과의 협상에 지속적으로 임할 계획이다. 기내 난동 사건으로 대중의 뭇매를 맞고 있는 대한항공이 설상가상의 처지가 된 모양새다.이번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은 사측과의 임금협상 결렬이 불씨가 됐다. 임금 인상률과 대해 노조는 29%, 사측은 1.9%라는 입장 차이를 보며 파업에 이른 것. 노조는 "사측이 지난 10년 동안 조종사의 실질임금을 깎은 탓에 유능한 인력이 대거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사측은 "일반직 노조와 합의한 임금 인상률을 조종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기내 난동에 이어진 파업 기간 동안 대한항공 결항 여객기는 총 135.5편(왕복 기준, 0.5편은 편도)이다. 대한항공은 1차(22∼26일)와 2차(27∼31일)에 걸쳐 감편 계획을 세웠으며 국제선이 24편(2%), 국내선은 111.5편(15%)이다.결항 노선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나리타와 오사카, 홍콩,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제다 행 국제선 항공편이다. 국내선 중에는 김포공항과 김해·울산·여수공항을 연결하는 항공편을 비롯해 제주공항과 김포·김해공항을 왕복하는 항공기 운항이 줄어든다.파업 때문에 예약 항공편이 취소된 고객은 추가비용이나 위약금을 내지 않고 여정 변경·환불이 가능하다. 국내선의 경우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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