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내년부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상향 조정되고 2018년까지 효력이 연장되는 청년고용의무제를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은 명단이 공표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자치단체(공무원)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현재 3.0%에서 내년부터 3.2%로 상향조정되며, 2019년부터는 다시 3.4%로 상향조정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로 하여금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2.7%인 민간기업 의무고용률은 내년부터 2.9%로, 2019년부터는 3.1%로 상향조정된다. 국가·자치단체도 2020년부터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그동안 국가·자치단체는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으로 늘어나는 일자리 4만6000여개에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전문화하고, 직업훈련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년고용의무제의 효력 기간이 당초 올해 말에서 201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이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신규 고용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1만5576명의 청년이 408개 청년고용의무 대상 기관에 채용됐다.
정부는 공공기관 등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미이행 기관 명단을공표하고, 이행실적 경영평가 등을 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생겨나는 빈자리에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충원해 2년간 2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은 환금성이 낮아 근로자가 취득을 꺼리는 비상장법인 주식 취득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유 기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비상장 주식을 회사가 다시 매입하도록 했다. 경영악화 등으로 회사 존속이 어려워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를 인수·경영하고자 할 경우, 우리사주 취득 한도·차입규모 제한을 제외하는 등 관련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를 상한액 제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사용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처벌하도록 해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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