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농단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0·구속기소·사진) 씨의 법률대리인과 검찰이 첫 재판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최 씨의 법률대리인 이경재(67) 법무법인 동북아 대표 변호사는 “검찰이 인권침해에 가까운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기소한 피고인은 조사할 수 없는데도 검찰이 최 씨를 기소한 뒤에 계속 소환조사했다”며 “불응하자 수사관을 구치소로 보내 영장도 없이 체포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불법으로 한 조사는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곧바로 최 씨 측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추가로 확인된 증거가 있어 기소 후 한 번 최 씨의 동의를 얻어 변호사 입회 상태에서 조사했다”고 항변했다. 강제 구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제 구인이 아니라 최 씨가 진료문제로 구치소 출정버스를 탈 수 없어 관용차량으로 데리고 온 것”이라 항변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이 아닌 김종 전 문체부 2차관과 최 씨가 공모한 범죄에 대해 조사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이 변호사는 또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목록도 부실하다며 문제삼았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변호인과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목록이 공소사실의 어떤 부분과 관련돼 있는지 전혀 표시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검찰 증거목록에는 상당수 증거들의 입증취지가 ‘공소사실’이라고만 간략하게 쓰여있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에 “검찰에 증거목록을 재작성하도록 요청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증거목록을 재판부와 변호인에 넘겨줄 때는 공범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너무 자세하게 적을 경우 검찰 수사에 애로사항이 생길 것으로 봤다”고 털어놨다. 검찰이 자세한 증거목록을 최 씨 측에 넘기면 공범인 박 대통령이 이를 미리 숙지하고 조사에 임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주 내로 증거목록을 재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최 씨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인 ‘태블릿 PC’,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수첩’, ‘정호성 녹음파일’에 대한 감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특히 청와대 대외비 문건이 담겨있던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검찰이 실물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양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법원 측에서 태블릿 PC에 대한 상세한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검찰이 현물을 보관하고, PC안 자료를 최 씨에게 제출한 것 뿐”이라며 “정호성 피고인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라 최 씨와는 관련이 없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