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외국인환자 ‘불법 브로커’를 신고하거나 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를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나 유치업자로 정식 등록하지 않은 채 외국인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위법행위를 신고, 고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나 유치기관이 외국인환자가 아닌 내국인을 유치한 불법행위를 신고, 고발해도 역시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다만 공무 수행 과정에서 위반혐의를 인지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빠진다.
의료관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국내에서는 미용성형외과를 중심으로 거액의 수수료를 노린 불법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지만, 보건당국의 감시 손길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기반이 무너지면서 지속적인 해외환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환자를 국내로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또는 사람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업자’로 보건복지부에 등록해야 한다. 올해 6월 현재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4576곳(유치 의료기관 2969곳, 유치업자 1607곳)이다.
불법 브로커는 이렇게 등록하지 않고,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몰래 해외환자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병원 등으로부터 소개비를 챙긴다. 불법 브로커는 의료의 질이 아니라 수수료 액수에 따라 병원 등을 소개하기에 해외환자가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또한, 불법 브로커로부터 해외환자를 소개받은 의료기관은 소개비를 지불했기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의료비를 받거나 상대적으로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 의료에 대한 해외환자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불법 브로커를 근절해야 하는 이유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 의료서비스의 질, 가격 등을 믿을 수 없다면 지속적인 해외환자 유치는 어렵다”면서 “따라서 복지부는 불법 브로커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환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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