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답변서 오늘 제출”정공법

국회도 대리인 20명까지 확대

최장 180일까지 법리다툼 예고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를 둘러싸고 세기의 법리전쟁에 돌입한다.

박 대통령은 16일 헌재가 이날까지 제출기한으로 요구한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답변서 제출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헌재가 요청한 답변서를 내고 본격적인 법리논쟁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대통령 파면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의 주장과 논거에 따라 진행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일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표로 헌재에 접수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통해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 대응한 박 대통령의 주장과 논거는 답변서 형태로 헌재에 제출된다.

헌재가 제출기한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이날까지 반드시 내야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일정을 지연시키기 위해 답변서 제출을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박 대통령은 정공법을 선택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답변서에서 ‘탄핵이 부당하다’는 기본 입장을 중심으로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답변서에서 국회의 탄핵 사유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안다”며 “기본적인 내용을 우선 보내고 구체적인 사안은 이후 심리 과정에서 대응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반박과 해명 논리가 공개될 경우 자칫 민심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국회가 탄핵 사유로 명시한 5건의 헌법 위반 행위와 8건의 법률 위한 행위 등 13건에 대해서는 향후 헌재 탄핵심리 과정에서 대리인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기존 특별검사 수사에 대응해 꾸린 4명의 변호인단에 더해 10여명 안팎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응해 국회는 전날 권 위원장이 단장을 맡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 9명으로 구성된 소추위원단과 소추위원단 위임을 받아 실무를 담당할 대리인단을 일부 꾸렸다.

국회 대리인단은 황정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가 총괄팀장을 맡은 가운데 분야별로 6~7개 팀을 두고 팀장을 포함해 15~20명선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국회 대리인단과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최장 180일까지 걸리는 헌재 탄핵심판장에서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다.

한편 국회의 탄핵 가결로 직무정지된 지 일주일째를 맞은 박 대통령은 관저에 칩거한 채 헌재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에 대비한 법률적 준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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