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사진제공: 메디포스트)
제대혈. (사진제공: 메디포스트)

[헤럴드분당판교=황정섭 기자]제대혈 업계 1위인 메디포스트는 최근 한 시민단체가 '자신의 제대혈을 질병치료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상위 4개 제대혈은행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혐의 없음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이 시민단체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제대혈은행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메디포스트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의견을 통해 '가족제대혈의 보관이 효용성 없다는 고발인의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으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족제대혈을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의견에서 '다수의 연구 결과 제대혈은 수십 년간 냉동상태로 보관될 수 있고, 이론적으로 평생 보관도 가능하다는 사례들도 있다'고 밝혀 제대혈 보관기한과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시민단체는 지난해부터자신의 제대혈을 질병치료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정부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국내 제대혈은행들은시민단체의 주장은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맞서 왔다. 현재 이 시민단체는 검찰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제대혈은행으로부터도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 피소된 상황이다.제대혈 업계 관계자는이 시민단체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대혈은행들이 마치 사기적으로 영업을 해온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사는 물론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이번 검찰 처분으로 제대혈의 활용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제대혈 활용에 대한 논란이 마무리되고 제대혈 보관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용어설명: 제대혈은 신생아의 탯줄 속 혈액으로, 출산 시 채취해 냉동보관했다가 향후 난치병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


jshw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