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야권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한 데 대해 ‘모든 사실을 은폐하고 부인하는 궤변’이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내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세 번에 걸친 대국민담화를 통해 머리 숙이면서 인정한 사실들조차 부인하고, 촛불을 든 700만 명의 시민들, 이를 성원하는 모든 국민, 헌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한 국회와 다투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은폐하는 ‘피의자 신분’에만 충실하기로 작정한 대통령의 모습”이라면서 “무고하고 억울한 건 우리 국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도 “오늘 밝힌 ‘탄핵사유 없다’, ‘세월호 7시간은 생명권과 관계없다’ 는 등의 궤변은 귀를 의심할 정도의 후안무치”라면서 “국가가 이지경이 돼도 박 대통령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몰아 위기에 처하게 하면서 자신의 안위만을 탐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자신의 트위터에 “‘탄핵 사유가 없다’라고 반박문을 헌재에 제출했다는 박 대통령의 변호인들! 참으로 위대하다”면서 “아무리 악독한 살인범에게도 변호인은 필요하다지만 최소한 지식인으로서 양심은 있을 것 같다만…”이라고 썼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에 속한 채명성 변호사가 지난 달 당 주최의 토론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 대변인에 따르면 채 변호사는 지난 달 28일 열린 토론회의 토론문에서 “이번검찰의 수사결과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은 상당 부분 입증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특히 헌재가 부정부패를 탄핵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탄핵 사유는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금 대변인은 “한 달도 안돼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의 대리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박 대통령의 답변서 내용을 비판했다.
앞서 조대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과거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글을 통해 미르·K스포츠 재단의 모금을 뇌물죄로 인정하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됐으나, 조 정무수석은 “뇌물죄의 의미로 쓴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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