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 보수진영을 중시으로 황교안 국무총리의 차기 대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황 총리가 ‘안정적 국정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차기 대권을 노려볼만하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황 대행의 대권 출마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황 대행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경우 대통령선거 90일 전에 공직을 사퇴하도록 돼 있다. 헌법에서는 헌재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도록 정하고 있다. 황 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지만, 탄핵안이 인용되면 남은 기간이 60일에 불과하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이 국정에 복귀하게 되고 총리의 역할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무엇보다 차기 대선이 예정대로 12월에 치러지게 된다. 9월 초순까지만 총리직을 그만두면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황 대행의 대선출마를 위한 최적의 시나리오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적당히 지연되면서 결국엔 기각되는 경우다. 안정적 국정 관리자로서 이미지를 쌓을 시간을 확보하고, 여권에서의 기반을 다질 여유도 가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황 대행이 정말 대권에 도전할 지, 그리고 보수세력들이 이미 유력하게 떠오른 반기문 UN사무총장을 제치고 황 총리를 선택할 지는 미지수다. 설령 대선에 나간다 하더라도 법무무장관과 총리를 거치며 청문회 등에서 지적된 각종 논란에 다시 대응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