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순실(60ㆍ구속기소)씨가 자신의 땅을 사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조양호(67) 한진그룹 회장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자리에서 끌어내렸다고 16일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한진그룹 측은 이에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조 회장은 지난 5월 3일 위원장직에서 전격 사임했다. 조직위 측은 이날 오후 2시쯤 “조 회장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등 긴급한 그룹 내 현안을 수습하기 위해 그룹 경영에 복귀하고자 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조 회장이 ‘윗선’의 결정으로 사실상 경질됐다는 뒷말이 무성했다.
15일 체육계와 재계, 문화체육관광부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최씨 측은 2014년 8월 조 회장이 위원장에 취임한 이후 대한항공 측에 자신과 딸 정유라(20)씨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강원 평창군 일대 2필지의 땅을 매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2004년 최씨와 전 남편 정윤회(61)씨는 7대 3의 지분비율로 이 땅을 공동 소유하다가 2011년 정씨가 딸 유라씨에게 자신의 지분을 모두 증여했다. 최씨는 2009년부터 이곳에 유라씨를 위해 마장마술 연습시설을 짓다가 비용 문제로 2012년 그만뒀다. 매입 요구를 받은 대한항공 측은 제주 서귀포의 정석비행장과 제동목장 등 1,650만㎡의 부동산을 이미 소유하고 있어 평창 땅은 사업상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최씨 측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게 한국일보 보도 내용이다.
한국일보는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체육계 관계자는 “최씨 측이 평창 땅 매입을 거부한 조 회장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조 회장이 평창 조직위에서도 계속 자신들이 이권을 챙기는데 방해가 되자 대통령을 통해 찍어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최씨 측은 올림픽 관련 수억원대의 터무니 없는 사업들을 제안했지만 대기업을 경영해 온 조 회장에 의해 번번이 퇴짜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3,000억원대 올림픽 개폐회식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스위스 스포츠 시설물 건설업체인 누슬리를 사업체로 선정하라는 청와대 측의 압박을 받았지만 조 회장은 사업성을 이유로 거부했다. 누슬리는 최씨 소유의 더블루K와 손잡은 회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