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법인의 대표이사들이 찾아와서 흔히들 묻는 질문이 있다. 법인 파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 회생을 해야 하는지.. 답은 간명하다. 살릴 가치가 있는 회사라면 살려야 한다고.그러면 살릴 가치가 있는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계속적으로 기업가치가 발생하는 회사가 살릴 가치가 있는 회사이다. 쉽게 말해서 법인의 채무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회사이다. 법인이 회사의 중요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서는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상태, 즉 변제불능의 상태에 처했을 때에는 법인 파산을 할 수도 있고, 법인 회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인 회생은 법원에서 채무를 동결시켜 더 이상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했을 때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진행이 가능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파산 또는 회생을 고민하는 회사라면 모든 회사가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채무가 계속 증가하는 경우일 것이며, 영업이익 조차도 발생하지 않는 회사가 상당수일 것이다. 만약 영업이익은 발생하는데 많은 채무로 금융비용이 영업이익보다 많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회사라면, 법인 회생을 진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회사라 할 수 있다. 법인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경매 등 강제집행을 중단시킬 수 있게 되고, 채무가 동결되어 이자지급이 유보되므로, 발생되는 영업이익으로 채무변제를 할 수가 있어 회생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러나 영업이익 조차 발생하지 않는 회사라면, 이 경우 구조조정을 하여 판관비를 줄인다던지, 여러 사업부문 중 적자가 나는 사업부문을 없애는 등의 방법을 통해 영업이익을 발생시켜 회생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다.회생을 도모하려는 기업을 ‘melting ice cube’라고도 부른다. 즉, 녹고 있는 얼음덩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정상적인 기업경영을 통해서는 과다한 채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하루속히 회생절차를 진행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크지, 계속해서 고민하느라 시간을 지체하면 회사의 기업가치가 계속 줄어들어 결국에는 회생을 신청하더라도 회생이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법인 회생은 안 해도 된다면 가급적 안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살릴 가치가 있는 회사이지만 경영을 통해서는 살릴 수가 없다는 판단이 된다면 신속히 결단을 내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만이 회사를 살릴 길일 것이다. 망설이느라 지체한다면 당신의 회사는 계속 녹아 없어질 것이다.법률사무소 진평 대표 변호사 주익철 (중소기업진흥공단 회생 컨설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