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 45명 적발에 4명 구속기소 등 수사결과 발표
-미공개정보 이용해 부당이득 취한 직원 4명 구속기소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한미약품이 지난 9월말 발생한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기술수출 계약 해지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직원들의 범죄행위가 검찰 수사에서 확인됨에 따라 주주와 국민에게 사과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3일 오후 4시 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 수사를 발표했다. 수사단은 총 45명을 적발했고 그 중 4명을 구속기소, 2명을 불구속기소, 11명을 약식기소 한다고 밝혔다.
수사 발표에 한미약품은 곧바로 사과문을 통해 “지난 9월 항암신약 개발 계약 해지에 관한 공시를 둘러싸고 혼란이 야기된 데 대해 한미약품을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과 주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며 “일부 임직원들이 이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 유출과 이용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회사로서도 매우 당혹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로 한미약품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미약품은 또 “‘주식거래 신고’, ‘정보 취급자의 주식거래 제한’ 등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엄격한 제도를 도입하고 전 임직원들에게 준법 교육을 반복 실시하겠다”며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신약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도전해 국민과 주주들께 더 크게 보답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신약 기술수출계약 해지’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지인 등에게 제공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한 한미사이언스 임원 1명과 이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이를 동료직원 및 지인들에게 유포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한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직원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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