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운영 청소용역업체 일감 몰아받은 혐의 …유죄

-재산 숨기려 차명거래…유죄

-김정주 NXC 대표에 넥슨 주식, 제네시스 승용차 등 받은 혐의…무죄

-재산 허위 신고, 거짓소명으로 일관…무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김정주(48)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진경준(49)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과 자동차를 받은 혐의 등 핵심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 구형량인 징역 13년에 훨씬 못미치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제3자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전 검사장에게 11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서용원(67) 한진그룹 대표는 징역 1년과 2년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진 전 검사장에게 9억 5000여만원 상당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는 무죄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은 검사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도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양형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진 전 검사장이 지난 2010년 서 대표를 압박해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 업체에 100억원대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내사종결이란 언제든지 수사를 재개할 수 있는 처분이라는 점, 내사종결과 용역계약 체결이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게 이뤄졌다는 점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또 진 전 검사장이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공직자재산등록을 앞두고 재산을 숨기기 위해 81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금융거래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김 대표로부터 주식, 자동차 등을 포함해 9억 5000여만원 상당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형법에서는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금품을 주고받은 사람 간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부정한 청탁'과 주고받은 금품의 '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약 10여년 간 두 사람에게 직무와 관련된 공통된 현안이 없었던 만큼, 검사의 지위 만으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과거 10여년 간 직무 관련성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장래 두 사람간 직무 관련 현안이 발생할 개연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진 전 검사장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고,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거짓소명으로 일관한 점도 죄를 묻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은 대학 동기인 김 대표로부터 지난 2005년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4억 2500만원)를 공짜로 받은 뒤 지난해 매각해 126억 원 시세차익을 봤다. 진 전 검사장은 뇌물을 받아 재산을 불린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그는 또 김 대표에게 넥슨홀딩스 명의의 제네시스 승용차와 5000만원 상당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일하던 시절 한진그룹 관련 사건의 내사를 종결한 뒤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이었던 서 대표에게 “처남의 청소용역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과 추징금 130억7900만원, 벌금 2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검사의 직분을 망각하고 지속적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요구한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판결 선고 직후 검찰은 “일부 중요 쟁점에 관하여 특임검사 수사팀과 법원에 견해차가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