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40대 직장인 ㄱ직장 동료가 치과치료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 보고 치아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후 80일이 지났는데 마침 충치를 발견해 치아보험을 믿고 치아를 덧씌우는 크라운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보험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치아보험 가입 직후 90일 이내에 받은 치료에 대해선 보장해주지 않는 ‘면책 기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치아보험은 보장 대상과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치아보험에 대한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치아보험 가입시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살펴봐야 한다고 안내했다.
치아보험은 충치ㆍ잇몸질환이나 상해로 보철ㆍ보존치료 등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전화로도 간편히 가입할 수 있다.
치아보장특약을 포함한 치아보험 가입자는 올해 7월 말 현재 547만7430명에 이른다.
치아보험 가입을 원하는 금융소비자들은 우선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해선 면책 기간과 50% 감액 기간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면책 기간은 크라운 등 보존치료의 경우 보험 계약일로부터 90∼180일이고 틀니·브릿지·임플란트 등 보철치료는 180일∼1년이다.
면책 기간 이후에는 치료비의 50%만 보장해주는 감액 기간이 뒤따른다. 보통 보험 계약일로부터 1∼2년이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1일 면책 기간 180일, 50% 감액 기간 2년인 치아보험에 가입했다면 올해 6월 28일까지는 치과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내년 12월 31일까지 치료받은 치아는 치료비의 50%만 보장해준다. 2018년 1월부터 치료비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질병이 아닌 상해·재해로 치료를 받았다면 별도의 면책·감액 기간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해로 인한 치료는 보장해주지 않고 충치 등 질병에 따른 치료만 보장하는 치아보험(전체 28개 상품 중 6개)도 있으므로 가입 때 확인해봐야 한다.
1개의 치아에 두 가지 이상의 복합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이 더 큰 한 가지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해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사랑니 치료, 치열교정 준비, 미용상 치료,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 등에 대한 수리·복구·대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에 들기 전 5년간 충치나 치주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치아에도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
가입한 보험 상품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이나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험가입내역 조회‘를 클릭해 확인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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