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의원 234명(표결인원 299명)의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박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보낸 탄핵소추의결서를 받는 즉시 직무 정지된다. 이후에는 헌법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박 대통령은 이에 따라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으로서 갖고 있는 군 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헌법개정안 발의ㆍ공포권, 공무원 및 헌법기관 임명권 등을 잃게 됐다. 자연스레 국무회의도 주재할 수 없다.

이제 박 대통령에게 남은 건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이름뿐이다. 청와대 관저에 머물 수 있으며 경호와 의전도 그대로 유지된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은 할 수 있지만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이를 사용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 박 대통령이 끝내 탄핵된다면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혜택을 대부분 받지 못하게 된다. 정상적으로 퇴임할 경우 연금, 비서관·운전기사 지원, 무료진료 등의 예우 조치가 이뤄지는데 탄핵으로 물러날 경우에는 경호 외 다른 혜택은 박탈된다.


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