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 진화를 지휘한 이민호 담양 소방서장은 28일 오전 사고현장인 효사랑 요양병원에서 브리핑을 가졌다.

-환자 중에 손목이 묶여있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있었는데.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추측보도는 안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도 없었다. 그게 있었으면 보고를 받는.

-손이 묶여있었는데 가위로 짤랐다 그러던데.

▲그런 사례 없다. 구조가 끝나면 그런 중요한 사항들은 나한테 보고를 한다. 근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 “구조된 소방대원에 의하면” 이라고 떴는데 이분이 소방관이 아닌데, 어떤 분이 추측해서 쓰신거같다. 가정을 하시면 안된다.

여긴 정신병자동이 아니다. 치매 환자가 몇분 계시던데, 같은 층에서는 자유롭게 이동을 한다. 묶어놓고 그러진 않는다.

-병원관계자가 소방서와 협의해서 쇠창살 설치했다고 하는데?

▲소방서와 협의한적 없고, 일반적으로 환자들을 수용하면 그 환자분들이 함부로 열고 사고가 날 수 있으니 개방이 되면, 항시 정상적인 사람이 개방할 수 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당직자가 있잖아요. 소방법에 저촉되는지는 확인해봐야한다. 방화셔터나 스프링클러도 해당 안된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는 건물 규모, 용도별로. 일정 규모가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스프링클러 설치하는것 아니며 이 병원 해당사항 아니다.

간이스프링클러 의무는 요양원이고 여긴 (요양)병원이다.소방법상, 복지부에서 요양원에 대한 간이 스프링클러를 소급적용했다.

요양원은 다 했는데, 여긴 병원으로 돼있어서 의무설치가 아니다.

-비상경보는 어떻게 울린것인지 파악됐나.

▲ 비상경보가 연기로 인해 작동한것이 아니고 열로 인해 작동했는데, 그걸 듣고 간호사가 초기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장성=배두헌 기자 badhoney@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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