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내년부터 서민을 위한 주택대출인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가 되야 가능하다. 또 대출한도 역시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보금자리론의 신청자격에 무주택자 및 1주택 보유자 외에 ‘연간 소득 70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이 신설된다. 보금자리론이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다 보니 은행권에 접근이 쉬운 고소득층 및 투기수요까지 보금자리론을 활용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대출대상 주택가격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지고, 대출한도 역시 최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40%가량 줄어든다.
이미 신청자격에 연 60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이 있는 디딤돌 대출은 대출 대상인 주택가격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췄지만, 다른 요건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우대금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을 통해 받는 적격대출은 대출 요건 및 주택가격, 대출한도 등이 모두 현행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적격대출의 절반 이상이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금리조정형’ 대출인 만큼 이를 매년 15%포인트씩 줄여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대출하는 상품 비중을 점차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 이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을 올해보다 3조원 많은 44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서민층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책모기지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며 “이와 함께 시장 공급목표를 올해보다 상향조정해 안정적인 서민층 정책지원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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