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리모델링 조합설립 인가 완료 24개 단지 ‘수혜’

-증축 때 주차장ㆍ주민시설 개방하면 공사비 지원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서울에서 중층 이상 노후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가구 수를 50가구 이상 늘릴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 서울 아파트 리모델링은 주택법 상 50가구 미만으로만 허용됐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정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4년 계획수립 착수 후 2년만이다.

이 기본계획을 만들기 전에는 주택법 제66조와 시행령 76조에 따라 리모델링은 50가구 이상 증축이 불가능했다. 리모델링은 전체 동을 허물어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기본 구조체는 유지한 채 건물을 수형, 수직으로 늘려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공사다.

시에 따르면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인가 받은 단지는 전체 24곳이다. 자치구별로 용산구가 7곳으로 가장 많고, 강남(5곳), 강동(4곳), 송파(3곳), 서초(2곳), 강서ㆍ양천ㆍ성동(각 1곳) 등이다.

계획(안)의 골격은 기본계획의 미래상,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서울형리모델링의 개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등이다. 서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목표는 ‘안전하고 부담가능한 리모델링을 통한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단지의 재생’으로 삼았다. 3대 실천전략으로 ‘노후 공동주택 재고관리체계 구축’,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선제적 도시관리방안’, ‘노후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한 공공지원 강화’ 내용을 담았다.

서울형 리모델링의 개념도 도입했다. 저비용 리모델링으로 ▷기본형(대수선+주차장 확충) ▷평면확장형(기본형+평면확장) ▷세대구분형(기본형+멀티홈) ▷커뮤니티형(기본형+커뮤니티시설 확충)과 고비용 리모델링으로 ▷수직증축형(기본형+수직증축) ▷수평증축형(기본형+수평증축)을 구분했다.

시는 리모델링 시 늘어난 주차장과 부대복리시설을 지역 사회와 공유하면 공사비의 일부를 시 예산으로 보조한다.

시는 내년에 후속작업으로 ‘서울형 리모델링 세부실행방안 및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세워 서울형 리모델링에 대한 유형별 지원방안과 시범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 연구용역비 2억7000만원을 확보했으며, 2018년부터 지원비(총사업비의 2~4% 예상)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기존 신축 위주의 재건축 사업은 자원 낭비나 이웃해체 같은 부작용이 있는 반면에 리모델링은 원주민 재정착과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서울형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통해 기존에 도시 속 섬처럼 단절됐던 아파트 단지가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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