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오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거나 그 전에 박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끌게 된다.

헌법에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가 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문제는 탄핵의 정치적 의미가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닌 해당 정권 전체에 대한 퇴출 요구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물러난 자리를 ‘박근혜 아바타’로 불리는 황 총리가 이끄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가 칼날을 벼르는 상황에서 황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크다. 황 총리는 박근혜 정부 법무장관 재직 시절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황 총리 거취는 탄핵정국에 가려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탄핵에 앞서 새 총리부터 앉히자던 국민의당 역시 일단은 탄핵에 집중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면 황 총리가 스스로 물러나는 방법을 제시했다. 정치적 압박을 통한 해법이다.

문제는 황 총리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발판으로 국정혼란 최소화를 주장하며 버틸 경우 끌어내릴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탄핵 직후 국회가 황 총리와 내각에 총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놓음으로써 거취를 압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헌법에 따른 탄핵뿐 아니라 정치적인 불인정 선언인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결의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황 총리도 탄핵할 수는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만으로 가능해 대통령 탄핵(재적의월 3분의 2이상)보다 쉽다. 그러나 황 총리의 불법행위나 심각한 직무상 결격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한 부담감이 적지 않다. 새누리당 등 보수층에서는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황 총리를 보수 세력 최후의 보루로 지켜내려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설사 황 총리가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더라도 거국 중립내각을 세우고 이를 이끌 적합한 인물을 찾기까지 국회가 시간을 소요한다면 국정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의 화살을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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