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정부가 중요성을 강조해온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심각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야권은 이르면 다음달 2일, 늦어도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시키기로 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박 대통령은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이 경우 12월 19~20일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박 대통령이 참석할 수 없다. 대신 황교안 국무총리가 참석해야 한다. 정부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박 대통령 참석 의지를 밝히고 있다. 앞서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외교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표현했다. 지난주에도 다시 한 번 박 대통령이 3국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면 이 모든 것은 소용이 없다. 박 대통령은 앞서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불참했다. 우리나라 정상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건 지난 1993년 APEC이 열린 후 처음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주요 관련국이 모두 참석하는 APEC 무대에 한국 대통령이 불참하는 것은 정상외교의 기회를 놓치는 것으로,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이 외교에까지 악영향을 미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외교부가 그 중요성을 강조해온 3국 정상회의까지 박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이유로 참석을 하지 못하면 단순히 한 번의 만남 기회를 놓치는 것을 넘어 한중일 간 외교 이견을 좁힐 기회를 버리는 꼴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 일본 외교 소식통은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게) 황 총리라고 하면 회의의 의의가 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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