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인터넷방송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여성 BJ를 성희롱한 아프리카TV 출신 BJ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4일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BJ 조모(29) 씨와 조 씨의 아내이자 인터넷방송 대표 전모(30)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 씨는 2014년 게임방송 BJ로 활동하다 불법도박사이트를 홍보해준 사실이 드러나 해당 인터넷방송에서 퇴출당했다. 이후 개인 인터넷방송 사이트를 개설하고 게임방송을 재개했다.

조 씨는 개인방송 홍보를 위해 지난 1월 아프리카TV 유명 BJ에게 자신의 방송 화면을 내보내달라고 요청한 뒤 다수의 시청자가 보는 가운데 성기만 가린 나체로 음란한 춤을 췄다.

조 씨는 방송 화면을 내보낸 BJ에게 비슷한 춤을 추라고 강요하다 거부당하자, 시청자들과 함께 실시간 게시판을 ‘폭동’이라는 글로 도배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조 씨는 지난 7월 자신의 방송 화면에 트랜스젠더로 알려진 여성 BJ의 방송 화면을 띄워놓고 특정 신체 부위를 지칭하며 성희롱하는 장면을 내보내기도 했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미있는 콘텐츠이고 짓궂은 장난이었다”면서 자신의 행위가 범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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