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겨제=김대우 기자]한국에서 소득 상위 0.1%에 들려면 연봉 3억6000만원을 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노동연구원 홍민기 연구위원이 사회경제평론 최신호에 기고한 ‘최상위 소득집단의 직업 구성과 직업별 소득 분배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소득 상위 0.1% 소득기준은 3억6000만원, 상위 1% 기준은 1억2000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최상위 0.1% 계층에 드는 10명 가운데 4명은 경영자였고,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은 연 13억5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자(주주)였다.

홍 연구위원은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를 토대로 전체 직업을 16개로 세분화 해 평균소득을 분석했다. 2011~2014년 직업별 비중을 평균해 분석한 결과, 최상위 소득 0.1% 집단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집단은 관리자(28.7%)였고, 의사(22.2%), 사업주(12.7%), 금융소득자(12.5%), 금융인(7.2%) 등의 순이었다.

전문경영인인 관리자와 (개인)사업주를 합할 경우 경영자(41.4%)가 10명 중 4명이 넘었다. 주주를 의미하는 금융소득자(12.5%)와 부동산을 임대해 소득을 얻는 부동산업자(4.3%) 등 이른바 ‘금수저’인 재산소득자의 비중은 16.8%였다. 의사(22.2%)와 금융전문가(7.2%), 과학·공학전문가(0.9%), 교수·학원강사(0.4%), 법률전문가(1.9%)를 합한 전문가 집단이 전체의 32.6%였다.

최상위 0.1% 소득계층에 공무원과 서비스종사자는 전무했고, 생산직 중에서는 일부 기능직 근로자(0.1%)가 포함됐다. 소득 상위 0.1%의 경계값은 2014년 기준 3억5900만원이었다. 상위 0.1% 집단 내의 직업별로는 금융소득자가 평균소득 13억5200만원으로 유일하게 10억원대를 기록하면서 다른 직업군을 압도했다. 이어 금융전문가(9억4200만원), 관리자(9억3800만원), 교수·학원강사(8억2100만원), 법률전문가(7억6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홍 연구위원은 “2000년대에 최상위 소득 0.1% 내에서도 금융소득자와 관리자, 사업주에게 소득분배가 편중됐다”면서 “최상위계층으로의 소득집중을 주도한 집단은 주주와 경영자였다”고 밝혔다. 이어 “최상위 0.1% 소득집단의 구성을 미국과 비교한 결과 한국은 의사가 22.2%를 차지했지만 미국은 5.9%에 불과한 반면, 금융 및 법률 전문가의 비중은 한국은 7.2%와 1.9%에 그쳤지만 미국은 18%와 7.3%로 높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가운데 한국에서는 의사가 최상위 0.1%에 많이 포함된 반면 미국에서는 금융 및 법률 전문가 비중이 높은 셈이다. 나라별로 의료와 금융,법률 부문의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다른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2014년 기준 소득 상위 1%의 경계값은 1억1920만원이었고 상위 5%는 6840만원이었다.

보고서는 “상위 5% 집단의 경계값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가계소비 지출에 비해 매우 높다고 할 수 없다”면서 “20세 이상 인구 가운데 무소득자와 저소득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소득 6840만원 정도라도 상위 5%에 속하지만 사회학적인 계급 구분의 관점에서 보면 상층계급이 아니라 중간계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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