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중국 수산당국이 자국민의 서해안 불법 조업에 대해 경고했다. 한국 해경의 ‘선조치 후보고’ 무기사용 메뉴얼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7일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기동전단은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서방 44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 단속 중 중국어선 노영어00호(98t급)를 검문 검색했다. 이 과정에서 해경은 검문 중 중국어선의 위성항법장치 ‘베이더우’ 시스템이서 중국 당국이 최근 새로 바뀐 해경의 공용화기 매뉴얼을 언급한 메시지를 발견했다.
메시지는 산둥성 해양어업국 어선이 보낸 것이었다. 내용은 “한국 정부는 새로 개정한 무기사용 매뉴얼의 ‘선조치 후보고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해에서 단속을 강화했다”라고 쓰여있었다.
이어 “각 어선은 준법의식을 강화해 무허가 월선 조업과 폭력저항하는 행동을 엄금해야 한다”며 “해외어업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도 단호히 근절돼야 한다”고 표현됐다.
최근 해경은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 지난 1일과 12일 인천해역에서 중국어선이 떼를 지어 해경 경비함에 충돌 공격을 가하려 하자 각각 M60기관총 700발과 95발을 발사하며 격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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