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진도)=김기훈ㆍ손수용 기자]세월호 사고 수습을 지휘하고 있는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네덜란드 구난업체 SMIT사와 체결한 세월호 실종자 수색ㆍ구조 연구용역이 비공개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책본부는 지난달 30일 SMIT사와 세월호 침몰 참사에 대한 ‘실종자 수습 방안과 구난 방안’ 자문 보고서를 제출받는 내용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대책본부의 입장이어서뒷말을 낳고 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대형참사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사고 관련과 향후 수습 방향이 담긴 보고서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헤럴드경제가 이번 연구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자 22일 대책본부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및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비공개함을 알린다”고 답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비공개 사유와 관련해 “SMIT사와의 계약 체결 당시 계약 조건에 ‘비공개’가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왜 비공개를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는지, 연구 보고서가 며칠에 나왔는지, 결과물이 실제 수색ㆍ구조 작업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 묻는 질문에 “모두 기밀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우선 “왜 비공개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는지 납득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종자 구조ㆍ수색 작업의 중요성을 따졌을 때 이를 공개하고 공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 희생자 가족은 “정부는 애초부터 가족들에게 어떤 수색ㆍ구조 방법이 가장 적합한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제대로 설명해 준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불통ㆍ불투명성이 수색ㆍ구조 작업의 혼선을 불러오고 불신을 낳았으며, 이같은보고서 비공개와 같은 일은 한 단면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가족은 “수색ㆍ구조에 대한 연구를 공개하면 법인의 이익을 해친다는 건, 결국 사람 목숨보다 돈벌이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강언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간사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는 공익을 위해 공개할 수 있는 단서 조항들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번 세월호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힌다고 말한 상황에서 관련 자료는 공개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적 재난으로, 공익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공개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보고서 연구용역을 체결한 비용은 1억3000만원이며 용역 비용은 계약을 추진한 해양수산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에 따르면 SMIT사는 지난 13일까지 자문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한편 이번 자문 계약이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난 시점에 뒤늦게 체결된 것과 관련해 ‘뒷북’ 논란도뒤따른다. 보고서 제출 기한이 선체 1차 수색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맞춰져 용역 결과가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kihun@heraldcorp.com
[정정 보도문]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헤럴드경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 보도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내왔습니다.
1.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교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6.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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