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한국과 일본이 9일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군사정보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2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갖는다.
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정부가 강행하는 모양새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지난 27일 지난 2012년 무산 이후 4년만의 한일 군사정보협정 협의 재개 방침을 밝힌 지 5일 만인 지난 1일 도쿄에서 1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했다. 또 그로부터 8일만인 9일 서울에서 2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열게 됐다.
이날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는 실무협의에는 외교부 동북아 1과장과 국방부 동북아과장, 일본 외무성 북동아과장과 방위성 조사과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이번 협의에서 지난 1차 협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검토하고, 협정 체결 관련 실무적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에는 양국간 군사정보의 비밀등급 분류, 보호원칙, 정보 열람권자 범위, 정보 전달 및 파기 방법, 분실이나 훼손 시 대책, 분쟁해결 원칙 등을 담고 있다.
협정 문안에는 ▷정보 제공 당사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국 정부 등에 군사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공무상 필요하고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정부 공무원으로 열람권자를 국한한다 ▷정보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정보 제공 당사국에 즉시 통지하고 조사한다 등의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협정이 체결될 거라는 얘기도 나온다.
협상 시작에서 체결까지 약 한달여가 걸리는 셈으로, 국가간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군사정보 협정 체결치고는 속전속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지난 2012년 체결 직전 무산된 협정 문안과 다른 점이 별로 없어 협의할 게 많지 않다는 입장이다. 협정 문안 등 주요 내용은 한일 양국간 합의가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실무 절차만 밟으면 바로 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정부가 왜 이렇게 혼란한 시국을 틈타 한일간의 중요 사안인 군사협정을 게 눈 감추듯 해치우려 하느냐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한일 군사정보협정 추진 시기와 배경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이 주류를 이뤘다.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이날 국방위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한일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여건이 성숙돼야 (한일 군사정보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했다”며 “그런데 여론조사, 언론 평가, 국방위 의견도 다 부정적인데 장관은 무슨 근거로 여건이 성숙됐다고 보느냐”며 질타했다.
김중로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장관이 질책을 받아가면서도 협정을 그리 급박하게 할 이유가 어딨냐”고 따져 물었다.
김종대 의원(정의당, 비례)은 “국민 여론에 맞서서 강행한다면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어수선한 틈을 타서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며 다만 군사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가져왔고 내부적으로 스케줄을 갖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가적으로 큰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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