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재구조화 적용범위 확대

도로와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민간 사업자들에게 들어가는 혈세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민간투자사업 계약에 대한 재조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21일 기획재정부가 공고한 ‘2014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그 동안 최소운영수익보장제(MRG) 약정 사업에만 적용해왔던 일종의 계약 변경인 ‘사업 재구조화’를 운영이 부실하거나 재정 투입이 과도한 사업 전반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MRG는 민간자본이 지은 철도, 도로 등 SOC에 대해 실제 수입과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예상 수입에 따른 부족분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메워주는 제도다. 외환위기 당시 SOC 사업에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할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커 2009년에 폐지됐다. 그러나 2009년 이전에 약정해 손실 보전이 집행되고 있는 사업만 30여개에 달한다. 2001∼2012년 사이 민자사업 MRG 지급에 쓰인 혈세는 무려 3조3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상수익을 메워주는 방식(MRG)에서 실질 비용만 보전해주는 방식(CC)으로 바꾸거나 민자사업자 수익률을 낮추는 식으로 사업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부산-거제간 거가대로는 개통 후 실제 통행량이 예상치에 크게 못 미쳐 매년 수백억원의 혈세 낭비가 우려됐으나 지난해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MRG를 CC로 바꾸고, 재정부담을 기존 5조4586억원에서 10007억원으로 5조원 넘게 줄였다. 지난해 새 실시협약을 통해 MRG를 폐지하고 민간사업자로부터 요금결정권을 가져온 서울시 지하철 9호선도 사업 재구조화 사례다.

정부는 앞으로 MRG 사업이 아니더라도 적자가 심해 재정 부담이 크거나 운영이 부실한 사업에 사업 재구조화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MRG 약정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민자사업자가 출자자나 자본 구조 변경 등 자금 재조달(재구조화) 여건 발생 여부를 1년마다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구조화 적용범위 확대와 주무관청 요청권 강화 등으로 적자가 심한 민자사업에 들어가는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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