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기업회생절차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세월호 사건 관련 사법부 종합대책’을 20일 발표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와 관련 다음달 9일 열릴 회의에서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선고형 결정에서 중요하게 참작해야 할 사항 ▷기존의 양형기준을 참고할 경우 고려사항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현행 형법상 경합범 가중규정의 한계 ▷안전사고 관련 과실범죄에 대한 낮은 법정형ㆍ처벌규정 미비 등 문제를 검토하고 재판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의 입법이 이뤄지도록 연구ㆍ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주요 법원 파산수석부장 긴급 간담회’를 조속히 실시해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에서 불거진 ‘기업회생절차’의 문제점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는 ▷매각주간사에 대한 엄격한 조사의무·인수희망자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부과 ▷부도덕한 인수희망자의 우선협상대상자 배제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의견조회 실시 ▷회생계획안 불인가 절차 ▷매각주간사의 부실조사에 대한 실효적인 불이익 부과 등을 통해 구(舊) 사주와 관련 있는 인수희망자 등 부적절한 인수희망자를 걸러낼 방침이다.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선장 이준석(68)씨 등 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 절차에서 세월호 피해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경우 재판날짜·선고날짜·판결문·항소 여부 등 재판 진행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 대표 등에게는 재판 진행, 재판 준비 과정도 상세히 안내한다.

또 피해자들이 입을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돼 있는 화상증언제도를 재판 진행등 필요에 따라 시행하며 재판이 진행될 광주지법에 설치된 증인지원실을 통해 1대1 절차안내·보호·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 증인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정정 보도문]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헤럴드경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 보도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내왔습니다.

1.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교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6.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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