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그동안 하기로 약속했던 민간검증을 통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일본 후쿠시마 폭발과 같은 극한 자연적인 자연재해에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에 대해 하는 것으로 그동안 원안위는 스트레스테스트에 민간검증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혀 왔다.

3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원안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60차 회의에서 원안위는 일부 위원들의 반발에도, 수행지침에서 검증과정에 민간 검증단을 참여시키지 않기로 했다. 민간검증을 기본전제로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원안위 45차 회의에서 전임 원안위원장이었던 이은철 위원장이 보고한 사항이었다.

신 의원은 “이미 45차 회의에서 합의되 내용을 원안위가 원안위원의 협의나 토론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했다”며 “이러한 일방통행식 의사결정과 밀실행, 불투명성이야말로 원전 안전의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지난 후쿠시마 사고와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등 원전마피아 사건 이후 투명성 강화차원에서 민간검증단 제도를 도입했다”며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민간에 의한 3자 검증을 법제화할 정도로 중요시하는 것과 대비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4월 30일 원안위는 월성1호기, 고리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가이드 라인을 확정했다. 그해 7월에 한수원이 이에 대한 스트레스 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했고, 지역주민 7명, 관련전문가 9명 시민단체 3명 등 민간검증단이 포함된 검증이 이뤄졌다. 이후 올해 9월 열린 원안위 45차 회의에서 이은철 전 위원장은 민감검증을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한달 만에 민간검증과정이 빠진 시행지침이 되고 만 것이다. 김혜정 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는 유럽연합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유럽연합도 스트레스테스트를 할 때 민간을 참여시킨다는 지침이 있다“며 “민간검증을 안하기로 한 데 대한 의결 과정도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