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PS로 위치 자동입력하고 약도 작성도
- 11월 시범운영 후 전국 확대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다음달부터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현장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이 사고 내역을 종이서류 대신 스마트폰을 통해 작성해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 교통국은 11월 중 교통사고 현장조사시스템을 시범운영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교통사고 현장조사 시스템은 교통사고가 접수되면 초동조치 보고서와 현장사진을 스마트폰을 통해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스마트폰의 GPS나 위치 검색 기능을 이용해 사고 장소를 자동으로 입력하고 모바일용 전자지도 상에 교통사고 현장 약도도 바로 작성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교통가소 모바일 입력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발해 왔다. 2014년 7월에는 물피사고 입력시스템을, 이듬해 7월에는 인피 사고 입력시스템을 개발했고 지난해 11월에는 두 시스템을 통합했다.
이후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전자지도 및 약도 작성 시스템 추가 등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4억 7000만원 가량의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지난 8월에는 대전경찰청 등 5개 지방경찰청을 상으로 시험 운영을 실시했고 지난 4~25일에는 현장경찰관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법을 교육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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