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 “공문은 우편·팩스”
최순실 직접 학교배달 비상식적
교육청은 “고교 출결 문제없다
서울시교육청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고교 출석인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발표했지만, 증빙서류인 대한승마협회 공문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정씨 출신고인 청담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출석인정에 큰 문제점이 없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정씨는 3학년 때인 2014년 수업일수 193일 중 실제 출석일은 50일에 불과했지만 대회 및 훈련 참여 140일에 대한 근거 서류(승마협회 공문)가 모두 구비돼 졸업을 위한 법정 출석일수(수업일수의 3분의 2)는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8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협회 공문은 우편이나 팩스로 발송된다. 그런데 정씨에 대한 승마협회 협조공문은 모두 어머니 최씨가 직접 학교로 배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학부모가 협회 공문을 들고 직접 학교에 찾아간다는 게 상식적인 일인가. 서울시교육청은 승마협회 공문과 출결 상황 비교 조사로 끝낼 게 아니라 공문의 진위 여부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4월 상주 승마대회 사건 후 대한승마협회는 최씨 사단에 의해 장악됐다는 게 중론이다. 해당 대회서 준우승한 정유라씨가 심판 판정에 불만을 표시하고 한 달 뒤, 청와대는 돌연 승마협회 감사 지시를 내린다. 이 사건을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관계자들이 “나쁜 사람”으로 몰리며 줄줄이 옷을 벗었다. 이후 승마협회는 최씨와 가까운 특정 인사의 사유화 논란에 휩싸여 안 의원의 허위 공문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그러나 “공문 발신 기관 쪽을 조사할 순 없다”며 “공문이 허위로 나오더라도 판례가 엇갈린다. (공문 조작이) 밝혀지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다. 만약 공문이 허위로 판명난다면 교육청은 가짜 공문과 출결 상황을 비교하고 조사를 마친 셈이 된다.
이밖에 청담고가 정유라씨가 재학한 3년 동안만 승마 특기학교로 지정된 배경도 의구심을 자아낸다. 청담고는 2011년 11월 서울시교육청에 승마 특기학교 지정신청을 하고 한 달 뒤 정씨를 포함한 2명의 승마 특기생을 뽑았다. 이후 매년 승마 특기학교 신청을 냈던 청담고는 정씨가 졸업한 2015년부터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 현재 청담고 체육특기생은 ‘0명’이다. 정씨를 위한 ‘시한부’ 승마 특기학교였던 셈이다.
조범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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