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자격 등 법적 요건 불비 이유 -피해발생 우려, 가입 신중 당부
[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 기자] 춘천시(시장 최동용)는 가칭 우두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신청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최근 불허 처분했다고 밝혔다.
28일 시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신사우동 쌍용회관 뒤편에 7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겠다는 내용으로 조합원 모집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시는 신청서 검토 결과, 법적인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장은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조합설립총회에서 선정해야 하나 신청 서류상 조합장은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또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토지에 대해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야 하나 이 또한 충족되지 않았다.
여기에다 해당 부지가 도로를 기준으로 4개 단지로 나눠져 있어 각각의 단지에 대해 개별 조합을 설립해야 하나 1개 조합으로 신청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행정 절차 상 어떤 것도 확정되지 않았다”며 “시민들이 사업자측의 홍보 내용을 마치 확정된 사업으로 잘못 알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는 2020년까지의 중기 주택 공급은 지난해 수립된 광역도시관리계획과 관련법을 철저히 따져 추진할 계획이며,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은 지역주택조합 뿐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불허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