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앞으로 뇌물이나 향응을 받은 검사는 받은 돈의 5배까지 물어야 하며, 직무와 무관한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변호사 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징계법 일부개정안’과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이 관보에 개제돼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검사의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등 금품 관련일 경우 수수액, 또는 횡령ㆍ유용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과금을 청구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쉽게 말해 비리로 벌어들인 돈의 5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것이다. 일반 공무원은 2010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미 징계부가금 부과가 이뤄지고 있다.
또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법령의 적용이나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어 법원에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다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검사 징계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법령적용 등의 미비로 법원에서 징계 취소 판결이 나도 저지른 잘못에 대한 징계를 다시 하겠다는 뜻이다.
또 징계심의가 정지돼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시효기간이 지나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징계심의 정지가 끝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시효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돼 시효만료로 인해 징계부과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한편 검사의 경우 앞으로 직무와 무관한 위법행위를 저질러 징계받은 경우에도 변호사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또한 면직 처분만 받아도 변호사 등록이 제한된다.
그동안 변호사법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나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은 제외)을 받거나 퇴직한 자’에 대해서만 변호사협회가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따라 직무와 무관한 성범죄, 뇌물 수수 등으로 징계받고 퇴직한 판ㆍ검사의 경우 변호사 등록을 막을 근거가 없었다. 이에 지난 2011년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해 물의를 빚고 퇴직한 황모(44ㆍ26기) 판사나 지난해 회식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해 퇴직한 최모(49ㆍ24기) 검사 등은 모두 사표 수리후 6개월 이내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법무법인에 등록하는 등의 병폐가 있었다. 또 기존법에서는 파면의 경우 5년, 해임의 경우 3년간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돼 있었지만, 면직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 면직당한 검사들의 변호사 개업을 막을 수도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