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사진>은 23일 지난 2007년 11월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의 본국 보고 내용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측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대북 사후통보’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기밀문서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올라온 외교전문을 근거로 이처럼 주장했다. 해당 전문은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 대사가 2007년 11월16일 새벽 4시2분 본국에 보고한 것이다.
버시바우 대사는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 장현철 사무관이 “한국 정부는 (유엔총회)제3위원회에서 인권 문제에 대해 기권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입각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장 사무관은 “주유엔 한국 대표부가 이 지침을 이미 숙지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해당 전문이 보고된 시점은 한국시간으론 2007년 11월17일 오후 5시2분이다. 송민순 전 장관은 이로부터 하루 뒤인 18일 서별관회의에서 북한 의견을 묻기로 한 뒤 20일 기권으로 최종결정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문재인 전 대표 측은 11월16일에 이미 기권으로 결론이 났고 18일 회의에서 북한에 사후 통보하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기권 결정 시점이 11월16일이냐 20일이냐에 따라 북한에 건넸다는 메시지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버시바우 대사가 보낸 전문은 송 전 장관의 주장대로 정부 외교라인이 17일까지도 찬성 입장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정유섭 의원은 “문 전 대표 측 입장대로 기권 방침이 11월16일 결정됐다면 버시바우 대사는 본국에 잘못된 사실을 보고한 것이고, 송 전 장관이 대통령 결정에 항명을 했다는 뜻”이라며 “이런 중대 사안을 장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했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유엔 사정에 밝은 외교가 소식통도 “이런 사안에 대해 정부가 ‘결정을 내렸다’고 말하려면 ‘외교부는 해당 공관에 훈령을 내리고 주한 주요국 외교사절에게도 내용을 알리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곧바로 이어졌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표는 새누리당이 연일 계속하는 인권결의안 관련 공세에 “10년 전 일에 대한 한 사람의 주관적인 회고록을 가지고 한 건 잡았다는 듯이 구시대적 색깔론을 들이대며 혹세무민하는 행태, 부끄럽지도 않은가”라며 “차제에 망국적이고 소모적인 종북논란을 기필코 뿌리뽑고야 말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