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15%는 다주택자에 집행 판매금액도 예상보다 8조 초과
갑작스러운 보금자리론 자격 강화로 금융당국의 강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보금자리론에 대한 정부의 예측실패와 예외조항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한시적 2주택자에 대해 이뤄지는 다주택자 예외조항을 이용한 대출금액이 전체의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보금자리론을 통한 저금리 자금 조달로 유예 기간 동안 2채의 주택에 대한 집값 상승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보금자리론 수요는 6조원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연간 판매 금액은 두배가 넘는 14조 7496억원에 달했다.
당초 수요 예측에 비해 8조 7496억원을 초과한 셈이다. 올해도 6조원을 예상했지만, 9월 말 현재 11조4000억원이 판매돼 수요예상치를 훨씬 초과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연간계획 안을 작성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문제는 작년에 이미 수요예측에 실패 했음에도 불구, 올해 계획 수립에 이런 점이 반영이 안됐다는 점이다.
수요예측에 실패한 정부는 지난 15일 사전 예고없이 사실상 보금자리론 중단조치를 발표, 무주택 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보금자리론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다주택자들에게 이용된다는 것이다.
2015년도 2주택자에 대한 대출금액은 2조 2739억원으로, 작년 보금자리론 판매금액 14조 3797억원의 약 15%에 달한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를 위해 주택가격 9억원이하, 대출한도 5억원이라는 기준이 있으나, 1주택자에 한해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을 걸고,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러나 8월 기준 2015년도 대출건 수 중 단 25%만이 기존주택을 처분했으며, 올해 대출 건수 중에는 단 6%만이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3년 내에 대출을 상환할 경우, 기존주택을 처분하지도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주택 구매는 투기구매로 의심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정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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